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2~3월 하야’ 방안보다 탄핵 후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법조인으로 검찰총장까지 지낸 만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절차상 적법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과 검찰 수사 양쪽 모두에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실은 12일에도 윤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있는지, 하야보다 탄핵 심판을 선택했는지 등에 대해 무대응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내란 혐의 수사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일 SBS 뉴스에 출연해 “용산 모 수석에게 전화했더니 그분 말씀이 우리로서는 그걸(탄핵심판)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며 “자진해서 하야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하야 보다는 탄핵을 통해 법리 다툼에 나서는 것은 우선 대통령이라는 직위 유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에서 14일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직의 업무가 정지되지만, 직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유지된다. 현재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뿐 아니라 내란죄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망이 윤 대통령을 향해 좁혀오는 형국이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소환조사나 구속수사 같은 수사 기관의 압박을 버티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본인이 법조인 출신인 만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절차상 적법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과 검찰 수사 양쪽 모두에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가 내란 혐의만큼은 벗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사태 후 첫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에 대해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소개한 바 있다. 헌재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행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헌재의 구성도 윤 대통령이 하야 대신 탄핵을 선택한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헌법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6인 체제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면 재판관 6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면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까지 시간을 벌어야 하는 상황인 점 역시 배경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에 관련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만약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뤄야 한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길게 봤을 때 내년 7~8월에는 대선을 치뤄질 수 있다.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현재 수사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만큼 대선은 좀 더 빨리 치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 대신 강제 수사와 탄핵심판에 무게를 두고 대비를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죽마고우인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변호사나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당시 계엄사령부 등을 통해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말고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날 곽 사령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발언과는 맥락이 정반대다. 또 해당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안건이 심의되는 과정을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었겠냐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