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기록 무단 파기·훼손 점검

대통령실·국방부·행안부·경찰청 등 대상

비상계엄 전후 기록물 무단파기·훼손 점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뒤 이어지는 후속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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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안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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