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尹 "계엄은 통치행위, 어떻게 내란이 되나"…고민정 "국민 향해 직접 총구 겨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라면서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에서의 학살을 합리화 한 전두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고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은 과거와 다르다는 취지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한 뒤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12월 3일은 군인을 동원해 총구를 겨눈 것이라면, 오늘의 담화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 직접 총구를 겨눈 행위”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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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애초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번 계엄 발동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내란 혐의’를 두고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은 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도 했다.

한편 고 의원은 이날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 대통령이 죄를 인정하고 즉시 하야를 하게 되면 감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정황들도 보이기 때문에 즉각 체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히려 더 높은 형량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여진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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