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입시 비리·직권 남용'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길 막혀

12일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2019년 기소 후 5년 만에 결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6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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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 판결로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장이 이어받는다. 수석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당 대표 대행을 맡는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더라도 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전날 “파기환송될 것을 기대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해왔다”며 “대표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대비책을 세웠고 연쇄적인 조직체계 정비도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시점에서 대권 후보로 거론됐던 조 대표의 공백으로 향후 조국혁신당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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