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리위에서 윤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릴 경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강제 출당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담화를 보고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이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윤리위는 이날 밤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출당·제명을 논의할 예정이다.
‘친윤(친윤석열)’계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강제 출당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윤리위를 소집해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탈당 요구)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역시 ‘자진탈당’은 없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규상 윤리위에서 징계가 의결될 경우 한 대표 의지만 있다면 윤 대통령 제명이 가능하다. 우선 윤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당 윤리위의 징계 대상은 소속 국회의원,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에 한정된다. 이때 시·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 윤리위가 심의·의결 할 수 있다.
둘째, 징계 사유(제20조)에 있어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의 이유가 적용될 수 있다.
셋째, 윤리위가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리게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고위원회의나 윤리위의 최종 의결 없이도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제21조 3항). 반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 의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제명이 과거 박 전 대통령 징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11월 3일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여일 전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이 반발했으나 박 전 대통령 출당은 그대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완료되지 않았던 시점이지만 당시 윤리위원들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징계 사유로 들어 징계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