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대표 경제단체인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광주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진흥센터가 ‘FTA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수출기업이 FTA 관세 혜택을 누리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FTA 활용 지원사업’은 전문 상담, 맞춤형 컨설팅, 교육, 카탈로그 제작, 통·번역 지원 등을 포함해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FTA통상진흥센터 내에 상주관세사 1명, 원산지 관리사 1명을 배치하고 외부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2명의 전문 관세사들을 통해 341건의 전문상담, 109개 기업 대상 컨설팅(11월말 기준)을 수행했다. 여기에 무역증서 발급과 비즈니스 통·번역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중소기업 수출 도우미 역할을 하고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교육, 수출입통관 실무, 초보자를 위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교육들을 총 7회 실시, 수출초보기업과 FTA 미활용기업을 지원했다.
지역 협업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지난해부터 광주·전남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2회), 호남·제주권 통상진흥기관 협의회(2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광주본부세관, KOTRA광주전남지원단,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 15곳의 지역 내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13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1층에서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방안 설명회’는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명회는 CBAM의 주요 내용과 도입 일정,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지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CBAM는 유럽연합(EU)이 2023년부터 도입한 정책으로,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으로는 CBAM 개요와 이행 규정,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템플릿 작성 방법, CBAM 전환기간 동안 대응방향 등으로 구성해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서해·제주권 FTA센터 네트워크 강화로 미래 협력 기반을 마련하며 FTA활용률 제고와 통상애로 사항 해소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천·충남·제주·전남·전북FTA통상진흥센터와 서해·제주권 수출기업의 네트워크 체계를 돈독히 구축하고 있다.
협업을 통한 서해·제주권 6개 지역 FTA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로 권역 내 수출과 FTA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으며 지역 FTA센터 간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 수출기업 대상 교육, 설명회 등 지원사업 연계 협력, 중소기업 육성 및 FTA활용도 증진 등 정책적 협력 등을 포함한 업무 협약서를 작성했기도 했다.
서해·제주권 6개 지역 FTA통상진흥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해외시장 수출상담회를 공동 운영할 방법을 논의하고 권역 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해외 바이어 매칭 등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강조병 광주FTA통상진흥센터 센터장은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FTA 및 국제 통상 관련 규제 변화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