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13일 계엄군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부터 김 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제3공수특전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다.
검찰 출석에 앞서 김 여단장은 ‘선관위에 직접 투입을 지시받거나 한 게 있는가’란 질의에 “조사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김 여단장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