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봉사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청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해 이날 심사에는 조 청장 홀로 출석했다. 경량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조 청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2시 22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윤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 지시한 것이 맞느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15명 중 김동현 판사도 있느냐' ‘윤 대통령에 대해 항명한 사실이 맞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향했다.
경찰 특수단은 전날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수 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