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신청 기각

이 회장 직무정지 상태 유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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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앞서 체육회 비위 여부를 점검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날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같은 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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