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달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석 연기를 허가하고 16일에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조 전 대표 측은 이날로 예정된 출석을 15~16일로 미뤄달라는 연기 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등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들었다. 검찰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가 연기 신청을 할 경우 치료·결혼·장례 등의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 출석 연기가 허용된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대법원 선고 4일 뒤 수감됐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에 대해 공모 관계로 지목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 이후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 측에 이날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