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204·반대 85표

재적의원 300명 전원 표결 참석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

여당 내 이탈표 최소 12 최대 23

尹 직무정지…한 총리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중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 내 이탈표는 최대 23표까지 늘어난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관련기사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 당시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날 2차 투표에는 참여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으면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