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尹 수사 시동 걸었지만…△압수수색 제한 △진술 거부 △국무회의 자료 無

尹,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정당 통치 행위

국회 마비 등 목적 없어…변론 요지격 발언

향후 조사 때 갈음하며 ‘입’ 열지 않을수도

대통령 신분이라 경호법 충돌도 따져봐야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발언 기록도 전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수사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정 칼날을 드리우기에는 ‘넘은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앞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가 변론 방식으로 진행돼 향후 그를 불러 조사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데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도 현재 부존재로 밝혀진 점도 향후 수사의 걸림돌로 제시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3일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 요구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언·증거 등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같은 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군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신병 확보에 나서는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보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조사를 마치면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경 수사가 차츰 정점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내란죄의 경우 직접 수사·기소가 가능하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제약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거론되는 건 진술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12·3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멈추기 위한 경고 조치였다는 것이었다. 또 군 병력을 투입한 게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지, 국회를 해산해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실제 무장하지 않은 300여 명의 소규모 병력을 투입했고 이마저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견을 받아들여 곧바로 철수시켰다는 점을 제시했다. 비상계엄을 주말이 아닌 평일에 선포했고 국회에 대한 단전·단수는 물론 국회의원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부분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 행위’이고, ‘2시간 짜리 내란이 있느냐’는 논리로 향후 탄핵소추·수사·기소에 대비한 변론 측면이 강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그만큼 향후 검·경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하더라도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수 있다. 또 앞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내세워 진술을 일체 거부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12조 2항에 따라 윤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입’을 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형사소송법 244조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서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심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

여기에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도 압수수색, 체포 등 제약 요소로 꼽힌다. 검·경이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지만, 그가 현재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 등과 법적 충돌 요소가 없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 경호법은 ‘대통령 등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 위해 방지 및 제거, 특정 지역 경계, 순찰, 방비 등 안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해당 법에 따라 경호처 경비 구역도 지정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회의록이 없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비상계엄이 어떠한 논의를 거쳐 선포됐는지도 필수 수사 영역이지만, 이를 밝힌 중요 증거가 존재치 않는 탓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해당 자료를 대통령실에 요청했으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무회의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나 정작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기록한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회신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22시 17분 시작해 5분 만인 22시 22분에 끝났다. 비상계엄 선포안 제안 이유는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2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임’이라고 돼 있다. 행안부는 또 국방부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작성하지 않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채민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