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14일 오후 7시 24분을 기점으로 정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7시 24분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송달했다.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140분 만이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의결서를 전달 받은 직후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총리와 장관을 비롯한 각종 정부 인사, 외국 정상과의 외교, 국군통수권, 긴급조치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이 모두 정지된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따라서 대통령 호칭을 그대로 쓸 수 있다.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와 의전도 기존대로 제공된다. 월급은 그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교통수단을 활용한 만큼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실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실 방문 또한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이날 대통령실 서문 인근에서 약 1시간 가량 대기하다가 청사 내부로 입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의결서를 전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총무비서관이 ‘오래 기달리게 해서 죄송하다. 내부적으로 받는 절차가 있어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향후 내란죄, 탄핵 심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