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尹대통령, 14일 오후 7시24분 권한정지 [尹대통령 탄핵 가결]

국회 사무총장, 탄핵소추 의결서 전달

尹, 軍통수권 등 대통령 권한 행사불가

국회 관계자, 1시간 대기하다가 청사로

총무비서관 "기달리게 만들어 죄송하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가운데)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오른쪽) 등 국회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가운데)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오른쪽) 등 국회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14일 오후 7시 24분을 기점으로 정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7시 24분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송달했다.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140분 만이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의결서를 전달 받은 직후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총리와 장관을 비롯한 각종 정부 인사, 외국 정상과의 외교, 국군통수권, 긴급조치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이 모두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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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따라서 대통령 호칭을 그대로 쓸 수 있다.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와 의전도 기존대로 제공된다. 월급은 그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교통수단을 활용한 만큼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실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실 방문 또한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이날 대통령실 서문 인근에서 약 1시간 가량 대기하다가 청사 내부로 입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의결서를 전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총무비서관이 ‘오래 기달리게 해서 죄송하다. 내부적으로 받는 절차가 있어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향후 내란죄, 탄핵 심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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