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특전사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 사령부 예하 부대를 국회 등으로 동원한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14일 청구했다. 곽 사령관은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최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