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 가결 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면서 여당 지도부가 붕괴했지만 정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초유의 지도부 공백 상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당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는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전날 장동혁·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서 사의를 표명했고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는 한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당내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기존 지도부가 붕괴할 경우 당 대표가 자동 해임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당 대표가 직을 유지하되 최고의결기구는 존재하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또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당헌 제 96조 4항). 한 대표가 사퇴하지 않았으니 비대위원장 지명 최종 권한이 한 대표에게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의결하더라도 한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새 지도체제 구성을 놓고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한 대표 간 극심한 내홍이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당헌소환제를 통한 한 대표 해임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다음 달 말까지는 불가능하다. 앞서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는 “한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면 당헌에 따라 ‘당헌소환제’를 즉각 발동해 강제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은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 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당원소환 청구는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충족해 당원소환이 발의되면 당원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전체 책임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소환이 확정된다.
다만,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당원소환이 제한된다. 한 대표는 올 7월 23일 선출됐다. 즉, 내년 1월 22일까지는 한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