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지휘에 따라 이 사령관 등을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1경비단 소속 211명의 병력을 국회로 보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체포한 뒤 조사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