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는 뜻을 잇따라 밝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의장인 이용훈 주교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직무수행 과정에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라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함으로써 정국이 제자리를 잡고 국민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한국 천주교회는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김종생 총무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용감한 시민들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국회의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NCCK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일상의 평화를 외치는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탄핵의 과정을 밟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불교인권위원회도 불교평화연대, 불교언론대책위원회 등과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불교인권위는 “윤석열 탄핵 소추안의 국회 통과는 법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그 이면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윤석열은 쿠데타를 통해 영구집권 독재의 세계를 꿈꿨지만, 거기에 반하는 인과의 작용으로서 국민은 탄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