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만간 보직해임

'구속영장 발부 후 7일이내 보직해임 의결' 규정

다른 지휘관들도 구속영장 발부시 보직해임 절차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사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이번주 중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일 오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후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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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 사령관 외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직해임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 사령관, 곽 사령관, 이 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계엄에 연루된 7명의 현역 장성에 대해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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