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 측은 16일 "이 대표가 김어준 씨의 거짓 선동에 동조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을 위한 행동 방안을 마련한 것은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의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 등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등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윤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계엄령 선포라는 권한을 행사한 사실밖에 없고, 나머지 비상계엄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은 말 그대로 본인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아무런 적법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론 선동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겠다는 시도야말로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시의원은 앞서 지난 9일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지난 6일에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내란,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