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野 겁박에 굴하지 말고 反시장 포퓰리즘 법안 거부권 행사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안건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첫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금주 중 한 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주도권을 쥘 호기로 보고 “(한 대행은) 처신 잘하라”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검토” 등을 운운하며 압박하고 있다.

관련기사



농업 4법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 매입하고 다른 주요 농산물도 최저 가격을 보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다.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고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국회 증언법은 국회가 기업인을 수시로 증언대에 세울 수 있고 의원이 요구하면 기업 기밀도 제출하도록 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쟁사들이 박수 치고 좋아할 법”이라고 비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은 노동계 등의 표심을 잡기 위해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다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한 대행은 양곡법 등에 대해 ‘시장 원리를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14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거대 야당의 겁박에 굴하지 말고 소신대로 반(反)시장·반기업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도 관련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정략적인 입법 강행을 멈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권 세력은 양곡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강행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여당이 거부하자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출범시키자”고 했다. 이 대표가 진정 경제·민생을 살리려 한다면 말로만 외치지 말고 입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시장적인 포퓰리즘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