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안양교도소 이송 예정' 보도에…법무부 "결정된 바 없다"

전날 서울구치소 수용돼 수형생활 시작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안양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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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7일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법무부 지침에 따라 분류 심사를 거친 후 수용에 적합한 교정기관으로 이송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수형 생활을 시작했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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