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안양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7일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법무부 지침에 따라 분류 심사를 거친 후 수용에 적합한 교정기관으로 이송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수형 생활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