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에 대통령실 일부 비서관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법률비서관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변호사를 선임해 관심을 모은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의를 표한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후임에 채명성(사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다. 또 장순칠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시민사회2비서관은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앉혔다.
채 법률비서관은 2016~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이어진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변호인단 총사퇴 전까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향후 채 비서관이 윤 대통령의 헌재 심판과 수사 대응에 상당한 조언을 하며 대응 전략을 총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호윤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부산 사하을에 출마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해 대통령실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