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열렸던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대통령실 경호처는 헌재가 송달한 탄핵 관련 문서를 수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17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에 따르면 헌재는 법사위원장에게도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헌재가 송달한 탄핵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는 오늘 오전에 추가로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발송 문서는 전날과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17일 오전 11시 31분께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께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했다고 우체국 측이 설명했다.
한편 변론 생중계와 관련해선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변론 생중계와 관련해 심판정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에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며 "과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