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깐부 회원 배 모·정 모(22·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깐부 회원은 아니지만 회장 염모(31·남)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보관하고 동아리원과 어울리며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이모(3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0만원을, 배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06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주범 염씨로부터 별도로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장착된 전재담배를 구매해 흡연한(매수·투약)했으며, 연인 관계인 이씨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할 당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해 2월 동아리 회원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 부원과 자리를 빠져나와 지인 권유로 마약을 투약한(향정) 혐의를 받는다.
전문의 이씨는 염씨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MDMA) 1g을 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다 세 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자택에서 새벽에 마약을 투약하고 그대로 병원에 출근해서 백내장 수술 등에 참여한 적도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동성이 있어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씨 경우 의사 업무를 정상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과 최대 106만 원 상당 추징금도 명했다.
한편 대학가 집단 마약 사태의 ‘몸통’인 깐부 회장 염 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8일에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