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6∼28일 대설·강풍·풍랑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8일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등 시군 7곳과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읍면동 단위 4곳 등 총 11곳이다.
행안부는 이달 9∼13일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선포 지역의 복구비 일부는 국비로 전환된다.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같은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