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물 틀어놓은 욕조에 3세 장애아 두고 외출한 父, 결국

재판부,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어른의 절대적 보호 필요함에도 방치해”

“자신 실수로 딸 사망하게 돼 자책할 것”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물이 틀어진 욕조에 어린 아이들만 두고 외출해 장애가 있는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친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조현선)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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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일 충북 청주시의 자택 화장실 욕조에 세 살배기 딸 B양과 쌍둥이 딸을 두고 인근 편의점에 들러 커피와 담배를 사기 위해 외출했다. 당시 욕조에는 자매가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 물을 받아놓고 있던 상태였다.

A씨가 집을 비운 오후 4시26분부터 귀가한 오후 4시43분 사이에 B양이 물에 빠졌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B양은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6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B양은 희소 질환을 앓으며 지적·지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어른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함에도 방치해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실수로 자녀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자책하며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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