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약 한 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보장해주는 것이며, 국회증언감정법은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행이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국가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법안들”이라며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늘 당장 6개 민생 개혁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법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부터 하시라”며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탄핵에 반대한 데 이어 국회 탄핵소추권 회의와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회의, 인사청문회까지 모두 거부했다”며 “심지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기와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 내란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경제·외교·안보가 치명상을 입게 된다“며 ”한 대행은 즉시 내란 특검을 공포하고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수괴의 긴급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선동을 일삼는 자들도 엄벌할 것을 수사 당국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