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건부 정기상여' 통상 임금에 포함되나…오늘 대법 전합 선고

현대차·한화생명보험 통상임금 사건 선고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다루는 전원합의체(전합) 선고를 19일 내린다. 대법원은 2013년 전합 판결에서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의 통상임금 관련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이날 판결의 쟁점은 '기준 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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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재판부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또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조건에 대해선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기 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소송이 증가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재계의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이 지난 11월 발표한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산입될 시 기업들은 약 6조 8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26.7%를 차지한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합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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