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대통령 측 "尹, 내란죄 동의 못 해…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나"

석동현 변호사, 외신 기자들과 질의응답

"尹, 내란죄 동의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전 외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며 "생각과 견해를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윤 대통령은 법률가다. (정치인들) 체포 명령을 왜 하겠는가.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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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도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내가 말하기 어렵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응할지에 대해서도 "변론팀이 구성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지 여부에도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면 다시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만 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석 변호사는 "견해와 소신을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 최적의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심사숙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서 여러가지 중지를 모으고 구상하고 있다"며 상황을 전했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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