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가 139만 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300만여원으로 원천징수지별 평균 급여액은 울산과 서울, 세종 순으로 높았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통계 228개 항목을 19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종합소득세, 국제조세, 근로·자녀장려금, 세무조사 등이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 명으로 전년(2053만 명)보다 32만 명(1.5%) 증가했다. 이 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 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전년(33.6%)보다 비중이 소폭 줄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 원)보다 2.8%(119만 원) 늘어난 4332만 원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2085만 명)의 6.7%를 차지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전년(6.4%)보다 0.3%포인트 늘었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의 경우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496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 1000명으로 국적별로 중국(19만 명)이 31.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 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 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만 2000건으로 전년(66만 4000건)보다 1.8%(1만 2000건) 줄었다. 양도소득 금액은 70조 8000억 원, 총결정세액은 17조 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