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약 116억 원) 규모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