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범행의 실행 행위는 김성태가 했고 비용 대납 경위에는 쌍방울그룹 자체의 대북 사업 진행을 위한 의도도 포함됐으나 피고인 또한 그 지급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 및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을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 간 평화 조성을 위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다”며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3400만여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올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대법원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