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고당하자 문서 지우고 절도에 '인분 테러'까지…30대 女의 최후

해고 당하자 불판 품고 보복

사무실에서 서류·집기 훔치고 인분 두고 오기도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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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자 사무실에서 서류와 집기를 훔치고 ‘인분 테러’까지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7일 절도,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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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재직했던 법무법인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관련 소송 서류와 노트북, 사무용품 등을 가지고 나오고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전자문서 총 103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긴 인분을 사무실 구석에 놓고 나온 혐의도 있다.

A씨는 약 9개월 동안 일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고되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분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두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했음에도 법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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