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 때 감금치상, 공갈·협박까지”…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男 정체

檢, 피고인에 징역 10년 구형

“미성년 때 4차례 보호 처분”

“성인 돼서도 6차례 벌금형”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 ‘경비원도 우리의 이웃입니다’라고 쓰여진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뉴스1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 ‘경비원도 우리의 이웃입니다’라고 쓰여진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뉴스1




주차 시비를 말리던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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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이른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 보호 처분을 받았고, 성인이 돼서도 폭력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3시5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말리는 60대 경비원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넘어지면서 쇠로 만든 배수구에 머리를 부딪힌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8일 후 끝내 숨졌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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