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다니는 반도체 기술인력을 중국으로 알선해 3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삼성 전 임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직업안정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무허가 직업 알선 업체를 차려 국가핵심기술 개발 인력을 빼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중국에 반도체 제조 핵심 기술을 유출해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SK하이닉스 전직 임원 출신 최진석(구속)씨가 중국에 세운 B 반도체 회사로 이직을 알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무등록 인력알선업체를 운영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다니던 반도체 기술인력 7명을 B사로 이직하도록 알선하고 3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 알선 대가는 이직자 연봉의 20%인 것으로 조사됐다. B사 대표인 최씨는 현재 국가 핵심 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 제조 공정 기술을 중국으로 빼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술유출 목적의 인력 유출행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초의 사례다. 현재 국회에서 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처벌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고인을 구속했고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최씨와 공모해 위장업체를 통해 알선 소개료를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 A씨와 최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밤 혐의도 추가 인지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