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비트코인(BTC)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했던 호주 출신 개발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법정 모독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익명의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를 사칭하며 허위 소송을 제기한 라이트에 5건의 법정 모독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14만 5000파운드(약 2억 6250만 5100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날 아시아 국가에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라이트는 구체적 위치 공개를 거부하며 가상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라이트는 판결에 항소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개방 특허 동맹(COPA)이 지난 7월 내려진 소송 중단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라이트를 영국 법원에 제소한 결과다. 지난 3월 제임스 멜러 판사는 그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판결했고 7월에는 그에게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10월 그는 이를 어기고 자신이 BTC 창시자라며 100개 이상의 회사를 상대로 약 9000억 파운드(약 1631조 4390억 원)의 지적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당국이 19일 판결에 근거해 라이트에 체포 영장을 발부할 지는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