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총 52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신탁 부적정이 발견된 경우,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경우 등도 조치 대상이다.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렇지 않은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둔다.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중 19건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 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을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