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과 보석 청구 심문이 2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 등 5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통상 사건 쟁점이 많은 경우 열린다. 이번 사건 피고은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와 이모 씨 등이다.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배모 씨와 이모 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판 준비 절차가 끝나면 명 씨 측이 청구한 보석 청구 심문이 이어진다. 명 씨 측은 지난 5일 명 씨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그리고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로 허가 결정은 통상 1주일 안팎으로 시간이 소요된다.
앞서 명 씨 측은 기소 전 구속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명 씨 측은 법원이 명 씨 구속 사유로 든 증거인멸의 염려가 사라졌다며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 씨는 지난 12일 그동안 ‘버렸다’던 황금폰(휴대전화 3대, USB 1개)을 검찰에 임의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