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경기 고양시에서 2018년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온수관(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에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지사장과 부장 등 직원들이다.
2018년 12월 4일 백석역 인근에서 수송관 상판 용접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난방수 약 1만t이 지상 도로 위로 분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당시 행인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난방공사 고양지사의 직원들은 진단·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수송관 파열 사고가 발생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사고 전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지하 2m에 매설된 수송관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또 누수감시선 보수공사에 대한 관리도 본사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미감시구간을 관리하는 지사 직원들이 공동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