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자처한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23일 고소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윤 정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을 역임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선임에 관여하는 등 이른바 '임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20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석 변호사를 경찰에 내란 선동·선전죄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가 19일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있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취재진 앞에서 발언한 것을 두고 고발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일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 내란행위를 선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동죄로 몰아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없게 했다"며 "이는 (나에 대한) 겁박뿐 아니라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 교수, 전문가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