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란 아냐' 석동현 "민주당 재갈 물려"…이재명 대표 무고죄 고소

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하자

"다른 견해 탄압" 무고죄 고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자처한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23일 고소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윤 정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을 역임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선임에 관여하는 등 이른바 '임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20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석 변호사를 경찰에 내란 선동·선전죄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가 19일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있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취재진 앞에서 발언한 것을 두고 고발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일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 내란행위를 선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동죄로 몰아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없게 했다"며 "이는 (나에 대한) 겁박뿐 아니라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 교수, 전문가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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