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 당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짓밟힌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박 위원장에 대한 퇴장 명령을 위원장에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박 위원장과 가까운 인척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을 맡아서 이런 의혹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들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다. 정 재판관도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정당한 임명이었다며 퇴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임명 과정을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탄핵 의결이 되지 않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파렴치한 범죄자들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말했다”면서 “진화위원장으로 해야 할 처신과 임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며 박 위원장을 퇴장시켰다.
박 위원장은 “저는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다”고 항변하며 회의장을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