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김 전 장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라며 “검찰 측에서 조사 협조를 거부해 추가 협조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비화폰(보안폰)에 대해서도 일반 휴대전화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수본은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친 상황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수본은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비어 있는 접견 시간을 조율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엄 전 진행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수본은 내란죄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한 차례 대면조사 했다고 전했다. 다만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로 고발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
아직 국수본은 국무회의 속기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현재까지 조사한 10명의 국무위원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계엄 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