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각종 사유로 수취가 거부되고 있는 탄핵 관련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변론 준비 기일 등 탄핵 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헌재는 23일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12월 19일 대통령 관저에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송달 효력은 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한 때인 20일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류가 미배달 상태로 확인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송달 장소에 도달했다면 그 자체로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수취 거절 및 수취인 부재 사유로 탄핵 관련 서류가 전달되지 못했으나 의도적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해 법률상 송달받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헌재가 송달 간주를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달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열렸던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등도 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현재 대리인 선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심리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며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