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尹 “탄핵심판 먼저”…내란 혐의 수사 끝내 거부하겠다는 건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18일에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이날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24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 입장이 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설명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를 무시한 주장이다. 내란 혐의를 받는 경우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우선이라면서 헌재가 우편 등을 통해 송달한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답변요구서, 준비명령 등 각종 서류들을 수령하지 않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며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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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시간 끌기를 하는 사이에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들이 더 쌓여가고 ‘외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을 만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 등을 통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금명간 결정할 예정이다. 군을 동원한 국헌 문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수사에 협조해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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