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리실

韓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野 탄핵안 보고…27일 표결

"여야 합의 먼저" 사실상 거부

초유의 '국정공백 사태' 우려

공수처는 尹에 3차 소환 통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청사진기자단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청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관련 기사 6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중대한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관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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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27일까지 임명하라며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 담화 이후 단독으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한 권한대행 탄핵안도 본회의에 곧장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표결 직전 한 권한대행이 전제 조건으로 내건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국정 혼란 사태는 피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큰 데다 애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협의체’도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의 성탄절 소환이 불발되자 공수처는 “26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 특급(익일)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임진혁 기자·정상훈 기자·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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