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형법 제122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 미이수 및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거부 등을 고발 사유로 적시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총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절차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한 총리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