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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렘보렉산트…식약처, 마약류 지정 추진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연합뉴스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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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달 초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에토미데이트와 불면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렘보렉산트’를 마약류로 지정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통보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를 국민 안전 차원에서 적극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두 약물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계획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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