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무단 배출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최종 확정된 영풍 석포제련소에 1개월(폐수 무단배출)과 30일(무허가 배관 설치)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른 조치다. 적발 이후 제련소 측은 2020년 12월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 승소를 확정 판결하며 조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조업정지 기간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정부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겨울철에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 사고로 인한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혹한기를 피했다. 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 지하수와 빗물 발생이 최소화하는 봄철(갈수기)로 조업정지 시기를 결정했다. 조업정지 기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오염지하수와 빗물 처리를 위해 폐수무방류시스템을 계속 가동해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석포제련소는 연간 아연 생산량이 32만 5000t에 달해 세계 6위에 해당한다. 내년 조업정지 시 사업장 예상 매출은 5000억 원 가량으로 정상 조업을 한 지난해(1조 5000억 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자 사망사고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감산조업이 이뤄지고 있는 올해 매출은 1조 1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경북도, 제련소와 협의체를 운영해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없이 조업정지가 잘 이행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