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재소환을 통보한 건 한 총리가 처음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석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았다. 한 총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나 휴대폰 임의 제출 등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등을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경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당정 관계자 21명과 군인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 경찰 5명 등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중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2명은 전원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이 밖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계엄 당시 한예종 출입 통제와 관련해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 심우정 검찰총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입건됐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촛불행동은 최 권한대행 등을 내란 모의 참여와 실행 방조, 내란 예비 및 음모,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한 총리까지 탄핵 심판대에 오르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주요 안건은 윤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와 방식과 심리 우선순위 등이다.
헌재에 12월 한 달 사이에만 접수된 탄핵 사건은 총 8건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헌재에 계류된 탄핵 사건 심리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재판부 회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 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도 필요하다. 한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국무위원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다만 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 전까지는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이 헌재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