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 연구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초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기술 개발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법안 개정은 1989년 법 제정 이후 35년 만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기초 및 원천연구 지원을 체계화하고 기초연구 저변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기초연구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초과학의 부실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 외에도 제5차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기존 소규모 연구 과제 보다 핵심 기술력에 대한 연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글로벌 연구개발(R&D)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또 젊은 과학자 양성도 법안 개정의 취지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초연구 재정의 수립 △원천·융합연구 조항 신설 △젊은 연구자 양성 지원 △융합연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최고과학자 지정 등 장기간 연구자 예우와 보상 강화 등 내용이 핵심으로 포함됐다.
최 의원은 앞서 발의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이번 전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응용, 개발연구 단계에 이르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3종 패키지를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초과학부터 기술개발까지 연구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초과학 연구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완비했다” 며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